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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보안 이것저것

금융권 망분리 관련 제도

전자금융감독 규정

 

-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

제 15조(해킹 등 방지대책)

내부통신망과 연결된 내부 업무용시스템은 인터넷 등 외부통신망과 분리/차단 및 접속 금지
(단, 업무상 불가피하여 금융감독원장의 확인을 받은 경우에는 그러하지 아니하다.)

전산실 내에 위치한 정보처리시스템과 해당 정보처리시스템의 운영, 개발, 보안 목적으로 직접 접속하는 단말기에 대해서는 인터넷 등 외부통신망으로부터 물리적으로 분리할 것
(단, 업무상 불가피하여 금융감독원장의 확인을 받은 경우에는 그러하지 아니하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