데이터 3법 개정사항(요약)
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
○ 가명정보 도입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 제고 -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 도입 - 가명정보는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 허용 -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를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게 결합할 수 있도록 함
○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합리화 -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·제공·허용
○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- 개인정보 중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판단 기준 신설 - 시간·비용·기술 등 모든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(익명정보)의 법 적용 배제 명확화
○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- ‘개인정보보호위원회’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- 행안부와 방통위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기능 전부와 금융위의 일반상거래 기업 조사·처분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해 감독기구 일원화 |
정보통신망법 개정안
○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‘개인정보보호법’으로 이관 ○ 온라인 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 ‘개인정보보호위원회’로 변경 |
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(20200331)
-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·제공(안 제 14조의2)
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,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, 추가 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이없이 추가로 이용 제공할 수 있게 된다. 이는 EU GDPR에서 수집 목적과 양립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처리를 허용하는 요건과 유사한 내용으로, 추가로 동의를 받아야 했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|
- 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(안 제29조의2, 제 29조의3)
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. 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해주면,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문기관내에 마련된 안전한 분석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 할 수 있다. |
-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(안 제29조의5)
○ 가명정보 처리 목적, 보유기간, 파기 등의 사항으로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게 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.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·민족정보를 포함하여 더욱 보호 될 수 있도록 하였다.
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문·홍채·안면 등 생체인식 정보는 개인 고유의 정보로서 유출 시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이를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고, 인종·민족정보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차별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. 이에 따라, 생체인식정보와 인종·민족정보를 민감정보에 새롭게 추가하여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였다.
○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됨에 다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정 중 위임근거가 사라진 조항들을 삭제하였다.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며, 이관된 업무는 보호위에서 수행한다. |
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
법적 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,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(제23조)민감정보의 처리 제한
주요 내용 :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행
(제5조)접근 권한의 관리 –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,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해야한다.
(재8조)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– 개인의 오·남용,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 |
출처 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, 국가법령정보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