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보안 이것저것

코로나19로 인한 재택·원격근무 시 지켜야 할 정보보호 수칙

kevin oh 2020. 4. 14. 16:02

보안관리자 실천 수칙

○ 원격근무시스템(VPN) 사용 권장

- 사내 보안정책에 따른 VPN 사용 권장

- 미보유 기업의 경우 사내망 접속PC 백신 최신화 및 수시점검 정책 시행

 

○ 재택근무자 대상 보안지침 마련 및 보안인식 제고

- PC 운영체제, 소프트웨어, 백신 최신화, 공유기 패스워드 설정, 웹사이트 이용 자제 등 보안지침 마련 및 교육 실시

 

○ 재택근무자의 사용자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

- 재택근무자의 비밀번호 설정 강화 및 재택근무시 접근권한 최소화 방안 마련

- 원격근무시스템 접근시 비밀번호 이외 OTP 2차 인증수단 적용 필요

 

○ 일정 시간 부재 시 네트워크 차단

- 재택근무자가 사내 네트워크 접속 후 부재 시 네트워크 접속 차단 설정

10~ 30분 동안 부재 시 차단 권장

 

○ 원격 접속 모니터링 강화

- 재택근무자의 사내 네트워크 접속 현황 관리 및 우회 접속 집중 모니터링 실시

 

○ 개인정보, 기업정보 등 데이터 보안(랜섬웨어 감염 주의)

- 기업의 중요 문서의 경우 DRM 설정 등 데이터 유출 방지 대책 마련

※ 데이터 외부 유출시 관리자의 승인 절차 등

- 자택근무자의 작업 파일 내부 반입 시 랜섬웨어 감염 여부 등 파일 검사 필요

- 중요 기업 데이터 백업 권장

출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